수속 절차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일반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 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10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8일(토, 공휴일, 일요일 제외)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강남구 소재 동사무소(강남구민만 가능)에 신청할 때는 2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 창구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관공서 전화번호

- 사진전사식 신(新) 여권발급 :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각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관련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반드시 칼라"로 인쇄해야 하며 검정색 싸인펜으로 본인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함
- 본적지는 여권 발급 기록 관리상 반드시 기록 하여야 함.
※ 여권발급 신청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대필 불가! (동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소지인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혹 출입국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함)
(주의) 여권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야 함 (신청서상 여권 명의인 서명란에 서명은 "붉은색 테두리 선"을 벗어날 수 없음)
※ 사진의 배경이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 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 색의 경우 발급 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 기존 여권의 만료일이 1년 미만의 경우, 구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